직원의 오버타임 관리를 하지 않아 몇달치를 늦게 지급하였을 시,
직원에게 paystub 당 $100 의 패널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소송을 받았을 시에만 내야하는 패널티 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받았을 시에만 내야하는 패널티입니다.
Light Duty Doctor Note
계약서등 +1
집단소송 +1
랜로드의 부당청구 +1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2
이런 경우 수 가능할까요? +1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직원 고용절차에 관한 질문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