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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reopen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n**** 공감0
조회1,684 작성일4/13/2020 6:13:17 PM

저는 이디디 베네핏을 받다가 취직해서 한 일개월 정도 다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 지난 3/20 에 temporary layoff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디디에서 claim을 reopen하였으나 일주일 뒤 다시 reopen button이 재생되었고 다시 클레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컨펌메일도 안 오고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도 답이 안오고 하더니 오늘 다시 reopen button이 재생되었습니다.

지난달 이디디에서 overpayment에 대한 레터를 받아서 사유서를 제출하였은하 아직 대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클레임을 제출해 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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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20 11:11:44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EDD 에서 많은 실업수당 클레임으로 혼돈이 오고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 20일에 해임을 당하셨다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클레임을 제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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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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