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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복수의 tenants에 대한 landlord의 early termination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tmsd**** 공감0
조회1,837 작성일4/21/2017 1:27:58 PM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장황한 설명이라 죄송 합니다)? 내용인 즉,

- 작년6월에 학생 4명이 특정 주소의 1 unit(방2개 거실1개)을 얻어 1개의 lease계약서에(만기 올해8월말까지) 4명이 각자 sign하면서 리스가 시작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

- 아직 만기(올해 8월말)가 되기 전 지난 4월중에 landlord측이 해당 unit에 어떤 사유(아마 제3자에게 매도된 듯)로 현 계약서는 Early termination이 된다고 하면서 간단한 memo에 검토후 sign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 momo형식의 letter에는 해당 특정 unit에 대한 기존 lease는 해지되고, 그 대신 좀 떨어져 있는 다른 landload의 unit을 (현 계약서가 해지 되었으니 8월 31일이 아닌) 6월15일까지만 (단기임차하여)얻어 옮겨 주겠다는 것 이었고, 이에 대해 학생 4명중 3명은 그 제안에 agree하여 그 memo에 sign하고 옮겨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은 1명은 landload가 얻은 새로운 unit으로 같이 옮겨가지 않고 이번 4월30일로 그 unit을 나올려고 하여 그 memo에 sign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1명에게 적용되던
(1) 원래 lease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하는지요? (원 landload는 memo에 sign을 하지 않았으니 기존계약이 8월31일까 되어 있으니 그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ecurity deposit도 3명 것은 새로운 unit landload에게 transfer해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옮겨가지 않는 1 학생의 deposit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면 남은 1명이 향후 취해야 할 법적인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월말까지 있는 경우 기존 lease계약 해지 Confirm방법, Security deposit 돌려받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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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8/2017 4:09:29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리스의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남은 한 사람의 권리는 계속 살아 있기 떄문에 건물주가 리스를 마음대로 파기 할수 없고, 4 명중 3 명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책임을 갖고 각 이름이 리스에 입주자로 되어 있을경우 리스는 남아 있게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3 명이 렌트를 내지 않을경우 건물주는 나머지 1 명에게 렌트 총 액수를 내라고 한다면 퇴거를 당할수 있는 사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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