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남은 한 사람의 권리는 계속 살아 있기 떄문에 건물주가 리스를 마음대로 파기 할수 없고, 4 명중 3 명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책임을 갖고 각 이름이 리스에 입주자로 되어 있을경우 리스는 남아 있게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3 명이 렌트를 내지 않을경우 건물주는 나머지 1 명에게 렌트 총 액수를 내라고 한다면 퇴거를 당할수 있는 사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