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하와이에서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저희 고모부님이 집 구입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으로 주셔서 집의 30프로의 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Deed 에 고모님의 이름을 추가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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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17 8:51:42 AM
보통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 오픈후 택하는 vesting에 말씀 하신대로 지분으로 부동산 명의를 고모님을 추가해서 TIC (tenancy in common)등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추후에 에스크로 회사등을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vesting 을 택하실때에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