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물주가 그렇게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 점심장사를 함으로써 현재 사업체가 위치한 샤핑센터의 낮에 닫혀 있는
볼쌍사나워 보일수도 있는 점을 건물주가 염려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낮에는 종업원 운영으로 가고 저녁 장사는 업주가
일을 할수도 있는 해결이 있지 앟을까요.
2.번과 3번은 새로운 테난트=바이어의 2년 은행 잔고 증명, 크레딧 점수,
더구나 파산기록에 대한 요구를 한다고 함은 건물주가 볼때에 바이어의
심각한 자격 미달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처음 건물주에 가기전에 바이어 새 테난트의 신용기록, 재정 능력, 사업 경력, 사업 계획서 등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어가 많이 자격 미달일것으로 생각 되어지는바 바이어의 모든 내용들검토하시고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하시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바이어의 disqualification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대처를 드릴수 없으나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의 요구대로 해주시든 바이어의 자격을 검토하시기를 권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대처 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