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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장사 잘되는 가게를 팔려고하는데 문제가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4,105 작성일4/17/2017 9:22:42 PM
제가 운영하는가게가 장사가 잘되어서 구매한 가격에 따따블에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가 생겨 팔려고하는데 Landlord가 그 새 구매자한테

너무 어처구니 없는걸 요구합니다.

1. 저희는 오후 4시부터 오픈해왔습니다. 허나 새 구매자한테 점심장사도 하라고합니다.

2. 새구매자의 History(은행 2년치 장고, Bankruptcy History등등)을 저한테 요구안했던걸 요구합니다.

3. 디빠짓 5개월치 요구합니다(제가했을경우 앞,뒤 디빠짓)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는 5년 리스 계약하고 2년 장사했습니다.

이럴경우 landlord가 원하는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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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4/18/2017 9:09:38 AM
안녕하세요.

먼저 건물주가 그렇게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 점심장사를 함으로써 현재 사업체가 위치한 샤핑센터의 낮에 닫혀 있는
볼쌍사나워 보일수도 있는 점을 건물주가 염려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낮에는 종업원 운영으로 가고 저녁 장사는 업주가
일을 할수도 있는 해결이 있지 앟을까요.

2.번과 3번은 새로운 테난트=바이어의 2년 은행 잔고 증명, 크레딧 점수,
더구나 파산기록에 대한 요구를 한다고 함은 건물주가 볼때에 바이어의
심각한 자격 미달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처음 건물주에 가기전에 바이어 새 테난트의 신용기록, 재정 능력, 사업 경력, 사업 계획서 등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어가 많이 자격 미달일것으로 생각 되어지는바 바이어의 모든 내용들검토하시고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하시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바이어의 disqualification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대처를 드릴수 없으나 협상을 하시든 건물주의 요구대로 해주시든 바이어의 자격을 검토하시기를 권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대처 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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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6:26:35 PM
사업체 매매시 중요한것은 1. 사업체를 구매할 바이어와 조건이 사업체 매매에 관해서 맞아야 하고 2. 비지니스 장소의 리스가 필요할 경우 렌드로드와 새 테넌트간의 리스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매매가 마무리가 됩니다.

위에 문의하신 모든 조건들은 사업체 매매외에 렌드로드와의 리스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것이 협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첫번째 영업 시간에 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조정해 보셔야 하며 두번쨰와 세번쨰는 전적으로 새로운 테넌트 즉 바이어의 크레딧과 인컴관련 증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이문제는 전적으로 바이어와 렌드로드의 협상에 따라서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관여하실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 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딜이 성립 한다는 조건부 즉 contingency로서 사업체 매매계약은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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