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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사업체 매매할 경우 landlord 에게 주어야 하는 정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3,229 작성일4/17/2017 9:25:52 AM
저희가 17년을 하던 가게를 매매할 생각입니다. 5년에 5년 옵션을받고 2년정도를 썼습니다.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기전에 저희가 먼저 landlord를 만나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이때 저희가 알아야할 사항들은 어떤것이며,또 특히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그리고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는지요? 리스조건을 landlord가 말할때,저희의 인컴이나 매상도 주어야 하나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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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02:27 AM
안녕하세요.

현재 5년+ 5년을 받고 2년이 지냤다면 3년에 5년 옵션이 더 남은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면 17년을 계속 재 계약을 해 오시면서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하셨을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landlord를 먼저 만나서 따로히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새로운 테난트에게 리스를 넘겨주는 부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Assignment of Leas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잔여 기간을 새로운 테난트가 넘겨 받는것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바이어라면.
Landlord에게 지금까지 매월 매상보고를 서면으로 했거나 퍼센테지 렌트조항이 있어서 매상보고와 더불어 그 매상에 연관된 일정부분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통상 Landlord에게 질문자님 사업체의 매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리스를 다시 잘 확인하시고 사업체 전문 부동산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후에 사업체를 마켙에 내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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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9:50:51 AM
비지니스 계약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비지니스 매매와 리스를 바이어가 성공적으로 얻어야만 딜이 종료가 된다는.것입니다 리스 계약관계를 통해서 이미 렌드로드와는 매상등을 보통은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 다른 사항 보다는 리스 계약서에 바이어가 있을경으 리스계약에 관한 사항등을.체크 하시는게 더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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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7 5:40:27 PM
If you sublease to buyer, buyer should be approved by landlord. If buyer don't have enough credit by his own, landlord reject him or ask you co sign for sublease or new lease
Lease is very important when you sell or bu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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