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에 위치한 아파트를 1개월전 계약을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6개월과 9개월중 선택이 가능했는데, 전 9개월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는 매니져와 하였습니다. 헤드오피스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전에 몰랐던 사실로 인해 계약기간 변경이나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유
1. 소음문제> 입주전 집을 확인할 때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입주후 알게 됐습니다. 옆집이 욕조를 사용하면 마치 저희 집이 욕조를 사용하는 것처럼 큰 물소리와 진동을 느낌니다. 물의 수압이 상당히 셉니다. 문제는 새벽2시 3시 이런 시간에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구두로 매니져한테 말했더니, 대답은 이 사실을 알고있었고, 다른사람들로부터도 컴플레인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고, 몇번의 경고를 하였고, 단지 나가기만을 기달리는 형식입니다.
2. 욕설문제> 입주날짜에 의해 렌트비가 틀려져서, 매니져한테 액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제가 계산한거와 틀려 보여주면서 재개산을 요청을 하였는데, 퍽,댐잇등 욕설과 계산기를 책상에 팍 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항의는 하였지만, 아직도 큰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거절문제> 위의 문제로 매니져와 대화를 더 이상하고 싶지않아 헤드오피스 전화번호를 요청하였는데, 매니져 본인이 이 아파트를 다 관리하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가 요청시 알려주는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 거절문제> 어찌하여 아파트 렌트비를 직접 매니져한테 개인첵으로 냈고, 영수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답은 개인첵으로 냈으니 은행에 기록 남지않느냐 하면서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니져가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거절,욕설등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동을 보였습니다.
위 문제점으로 제가 9개월 계약을 6개월 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변경등 해결이 안되면,이 문제를 문서화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처럼 제가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있나요. 아니면, 레터를 작성해 직접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