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렌트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에 이사를해야하게되어서 새로운 집에 렌트를했습니다, 렌트계약은 시작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년뒤 4월말까지입니다, security deposit 랑 first month rent 는 돈을낸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이사하기전에 렌트시작하기전에 계약 파괴하고 돈다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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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31/2017 9:14:51 AM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증금격인 security deposit과 첫달 렌트비를 디파짓 하셨다고 하시는데 원래 대개의 경우 holding deposit 즉 집의 최초 계약금조로 디파짓 하는 금액의 액수가 일리노이는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계약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내셔야 하는 경우이지만, 실제로 소액재판에 가보면 집주인이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들었습니다.(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주의 렌트 주택 근처에 있는 도시에 있는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넌트 보호에 관해서 일하는 지역 비영리 단체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이사를 안가신 상태라고 해도 남은 2 년 동안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려고 하는것은 건물주가 자진 해서 돌려 주지 않는한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없고 오히려 남은 2 년에 대한 책임을 걱정 하셔야 할 입장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