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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융자

Q. 타주에 거주중인 와이프와 캘리포니아 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ni**** 공감0
조회2,882 작성일8/3/2021 11:29:18 PM
연말에 결혼을 예정중인 와이프 될 사람이 직업이 타주에 있고 비자때문에 그 주에 primary residence가 있어야합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집을 살려고 생각중인데 론을 최대한 받기위해선 같이 모기지를 받아야 하겠지만 제 와이프의 primary residence가 캘리포니아가 될수없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에 residence가 있다면 state tax도 내야할텐데 거주는 저만 할것이라 그것도 피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옵션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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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5/2021 6:02:26 PM

 1. 'Primary residence mortgages' 에 Owner-Occupied Clauses 로 'majority of the time' 을 거주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다른주에 Primary residence 이여야 하는 배우자 (가족, 친구 . . .)들은   'Primary residence mortgages' 의 co-sign 을 못하며 . . .
(
second home 또는 investment property 구입하기 위한 융자는 Owner-Occupied Clauses 가 없지만 . . .)

2. "As a nonresident, you pay tax on your taxable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https://www.ftb.ca.gov/file/personal/residency-status/part-year-and-nonresident.html


모기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ortgage loan originator (MLO) 또는 California licensed  loan officer들과,다른 주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married filing jointly”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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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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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1:07:57 AM

부부의 경우 primary residence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받으시는 모기지가 인컴목적의 융자보다 이자율을 포함한 qualify 과정등이 더수월하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타주에 계시면서 캘리포니아의 주택을 residence 목적으로 해서 구입은 불가한것으로 압니다. 이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인컴 목적의 융자만이 이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렸고요 일단은 본인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융자 승인을 받으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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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22 6:16:13 PM
안녕하세요, 질문자 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은행에서는 Primary Residence 로 융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서류들을 검토해보아야 확실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융자 승인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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