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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부동산 임대계약 입주 이전 파기 문의

지역Kentucky 아이디n**57**** 공감0
조회884 작성일7/26/2024 11:02:02 AM

안녕하세요 현재 켄터키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입주 이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법에 기반하여 정보를 얻고 싶으나, 한계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 계약 기간은 올해 8/16부터 7월 말이며, 계약체결일자는 6월 23일입니다.

아파트 계약서 상, the original lease term and the renewal term 기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달 전 첫째날에 고지를 해야하며 추가 수수료로 두달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두달 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두달분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계약을 한 일자가 6월 23일로 8월 15일까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아 현 시점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상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측에 메일로 문의 해보니 두달 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니 네달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니 관련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9/1부터 적용되어 제가 7/1에 고지를 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나,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8/16 부터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제 임대기간이 왜 9/1부터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문의 하였지만 답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법과 해당 계약서상 내용에 의거하여 제가 네달 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혹은 두달치 임대분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8/16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9/1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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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6/2024 3:16:07 PM

'주법에 기반하여 정보 . . . ' ?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 . . . ' ?


[Ky. Rev. Stat. § 383.565] <- - - 

Terms and conditions of rental agreement

Kentucky Rent Rules 에 관한 주법을 보시면,


(2) . . .unless otherwise agreed, . . . 

periodic rent is payable at the beginning of any term of 

one (1) month or less and otherwise  in equal monthly installments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질문자분의
'아파트 계약서 상, the original lease term and the renewal term 기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달 전 ***그달의 첫째날***에 통보해야 . . .'


lease contract date 계약체결일자는 lease term 계약기간과 다를 수 있으며 . . .


결론은,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되는 것이  '계약체결일자'가 아닌 

***lease term***과 연관된 조항이며 . . .


더 자세한 것은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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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024 2:33:39 PM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계약의 시점은 lease commencement 데이부터 적용이된다고생각됩니다. 여기서는 8월16일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내용으로 보아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날짜계산해서 적용하고 (페이를 이경우에 8월16일부터 31일까지 하고) 나서 9월1일을 거의 시작접으로 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직은 lease commencement시작전이므로 아직은 계약이 시작은 안되었지만 두달의 시작을 9월 1일부터라고한다면 (계약날짜의 시작이 9월1일이라고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지 촥인이필요) 7월1일날 통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위의사항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 보통 lease commencement day가시작되기전에는 보통 holding period라고해서 별도로 계약이 파기시에 디파짓 즉 계약금을 돌려주지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넉달이라는 기간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위의 두가지 사실(정확한리스시작날짜와 4개월치를 내야하는 이유 그리고 별도로 홀딩기간중에 취소에 관한규정을 확인하시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나머지임대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책임질수있겠지만 아직은 사인은했지만 리스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기 떄문에 어느정도 타협의 여지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로 일정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를 만드시고 거기에 반드시 더이상 이리스에관한 이행에 대한의무가없고관련해서 소송을 제가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떄문에 일단 이정도만 의견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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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24 3:31:53 PM
"Kentucky주는잘모르겠고요캘리포니아는이렇고저런걸로압니다민족학교에가서물어보시고요
학교캠퍼스주택렌트관리국에문의하시고요변호사에게물어보시기바랍니다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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