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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주택 명의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공감0
조회3,384 작성일8/4/2021 8:56:23 AM
부모는 다운페이 비용을 내고 자식은 주택 모기지를 받아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택 구입해, 자식과 부모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이후 모기지와 주택보유세에 대한 세금혜택은 명의자 수대로 나누어 받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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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4/2021 10:12:59 AM

공동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공동명의로 소유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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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4/2021 11:26:05 AM

 '모기지와 주택보유세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동 소유주의 한분이름으로 Form 1098  받아도  
공동 소유자 모두는  대출에 대해 각자가 지불한 이자 portion of the expenses 공제할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데 . . .


'standard deduction' 
 채택할 경우 Property taxes, home mortgage interest  . . . 등은 
공제 (deduct) 못하므로, 모기지와 주택보유세등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겠죠.


" Use Schedule A (Form 1040 or 1040-SR) to figure your itemized deductions < - - - 여기 링크 참조하시고 . . .

"In most cases, your federal income tax will be less if you take the larger of your itemized deductions or your standard deduction."

질문자님
 개인에게 적절한 ,  유리한 방법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양자택일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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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1:05:03 AM

일단 공동명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모기지 관련해서는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재산세와 모기지 공제의 여부는 itemized deduction으로 세금보고시 가능하겠지만 매년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1098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냐에 따라서 대개 자녀분이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더 유리하게 공제 가능한 분으로 사용 하실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집을 사시는데 크레딧이나 인컴의 증명이 부족해서 자녀분들이 공동 명의의 형태를 취하실 경우 추후에 본인의 집을 구입해서 첫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보셔야 한다면 한번더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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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21 6:59:47 PM
자식과 부모가 얼마든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산님 말씀대로 자식이나 부모가
Standard deduction으로 세금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Itemize deduction으로 세금보고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각각의 수입 정도와 절세의 범위에 맞추어서
세금 혜택이 누구에게 더 되느냐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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