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지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근처에서 좋은 회계사를 소개받아 세금보고서와 노티스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듯합니다.
1. 노티스를 받으면 수정보고하지 못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수정보고서는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페널티와 이자에 대하여 봐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세금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갚지 못한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정해진 이자와 페널티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