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수입은 잘 계산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관련기관에서 알아서 세금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줄 것입니다. 이 세금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이 예산되면 세금보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인(미국 비거주자)이 미국 투자 부동산에 대해 rental income과 capital gain 발생시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으로 세금보고하면, 각종 공제도 가능하고,(임차인/양수인의)
세금 원천징수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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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수입은 잘 계산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관련기관에서 알아서 세금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줄 것입니다. 이 세금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이 예산되면 세금보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