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Form 8938(FATCA), Form114 (FBAR), 송금후 Form 3520을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받은 전세금, 약 15만불을 환전한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어떤 세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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