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ㅓ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 때 가입해 놓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 온지 4년 조금 넘었구요.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0/16/2012 1:03:41 PM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영사관 민원실에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사관 전화 번호:213-385-9000 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8/2012 10:15:31 PM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연금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니면, 해외이주자인경우 영주권을 제출하면 나이에 관게없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65세가 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연금공단에 신청/문의 하세요.
k**ang0**** 님 답변
답변일10/18/2012 6:22:18 PM
불법체류 중인데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시카고 부근인데 위의 영사관 전화로 전화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