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지 않더라도 핑크슬립에 사인해서 준 후에 DMV 웹사이트에서 transfer 신고를 하고 나면 티켓이 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유효한건 아니고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dmv 에 가서 얘기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니 판매하실때 포토 아이디를 확인하여 구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포토아이디부터 해서 그 사람 자동차 보험증까지 사진으로 찍어 받았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11/1/2018 9:59:09 PM
차를 매매하지 90일 전 이내에 스모그 쳌 기록이 있어야 하고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online/nrl/welcome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작성해서 dmv 에 파일 하시면 끝입니다. 혹시나 피해보지 않나 하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세는 사는 사람이 등록 할때에 지불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