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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서 목사님_시민권자 한국운전면허 사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d**blej**** 공감0
조회1,949 작성일8/21/2019 7:11: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기전 한국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5년 있슴)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방문시 가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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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1/2019 7:52:06 AM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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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9 7:54:44 AM
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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