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할경우 60일이내에가 맞습니다. I-290B이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인이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거절될경우 A학교 수업종료후 60일부터는 불법신분이되고 재입국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체류기간 카운트는 I-94 만료일자인 7월19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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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