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하게, 현재의 E-2 비지니스를 해산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새롭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경제적 동일성 및 연속성에 대한 USCIS의 challenge에 대해 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Franchise나 다른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좀 용이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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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