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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으로 자유왕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sh80**** 공감0
조회1,340 작성일11/12/2009 8:37:44 AM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유학생입니다
2000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왔다 지금은 유학생으로 살고있답니다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주권은 저와 거리가 있더군요 그러나 한국에 갔다오고 싶은데 2001년에 방문비자를 미국안에서 유학생 비자로 바꾸었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F1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내에서는 아직 합법적인 체류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수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미국안에서 전에 비자를 바꾸었기에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불확실할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게 무너지기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제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의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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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1:05:36 AM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였다고,
대사관을 통하여 학생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잣대로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학업 progress
아울러, 한국과의 tie 및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관하여 까다롭게 심사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이미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취업을 하셔서 H-1B 또는 취업 관련 신분을 승인 받으신 후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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