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거부에 대한 항소를 한다고 해서 큰 승산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항소에서 지게되면 그 진날로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나 opt 가 끝난시점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 ( out of status) 로 간주되기때문에 opt 가 끝난시점에서 이미 180일이 지났다면 두번째 취업이민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180일 이상 신분이 없는 상태나 불법 노동을 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와 no status 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그 18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경우 2007년에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3순위의 경우로 짐작됩니다. 그 경우 2009년 11월 현재 2002년 6월 접수분에 한하여 영주권 심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분석없이 주위사람들의 몇줄 답변을 호소하는것은 심정상 이해는 가나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