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DACA 상태였다면, 21세 이상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지만, I-245 혜택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자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시, I-485 를 조금 더 일찍 접수할수 있는 것이며, I-485 접수시 I-765 및 I-131 등을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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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