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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갈 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공감0
조회2,239 작성일12/15/2015 12:18:41 AM
안녕하세요,

제가 가족이민으로 부모님께서 시민권이시며 저를 신청해 주셔서
만 20세이상인 신분으로 신청하여서
2014년 4월에 I-130 approved 되었고요,
지금은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데요
끝나는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청중에 한국에 가면 못들어온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진행중이였던 영주권신청에서 한가지 더 무슨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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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7:52:2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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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5 11:39:34 AM
너무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신분 변경외에는 할일이 없는거군요,, 한국에 가서야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것,,,
그럼혹시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좋은 변호사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변호사님을 찾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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