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족이민으로 부모님께서 시민권이시며 저를 신청해 주셔서 만 20세이상인 신분으로 신청하여서 2014년 4월에 I-130 approved 되었고요, 지금은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데요 끝나는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청중에 한국에 가면 못들어온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진행중이였던 영주권신청에서 한가지 더 무슨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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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5/2015 7:52:2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