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엄마인 본인과 시민권자인 형을 통해서 동시에 둘째 아들 petition 을 넣었었는데, 3년 전에 모친인 저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형제 초청 순위가 풀렸다고 수속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에 의하면 1년 안에 연락이 없으면 페티션을 포기하는거라고 씌여 있는데, petition 을 withdraw 한다고 편지를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씌여 있는대로 그냥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