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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petition withdraw

지역California 아이디r**308**** 공감0
조회1,617 작성일12/14/2015 9:59:39 PM
영주권자인 엄마인 본인과 시민권자인 형을 통해서 동시에 둘째 아들 petition 을 넣었었는데,
3년 전에 모친인 저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형제 초청 순위가 풀렸다고 수속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에 의하면 1년 안에 연락이 없으면 페티션을 포기하는거라고 씌여 있는데,
petition 을 withdraw 한다고 편지를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씌여 있는대로 그냥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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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10:58:07 PM
3년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영주권번호와함께 통보하면 기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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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7:51:06 AM
안녕하세요

Withdraw 편지를 보내시거나,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거나 둘다 취소가 되는 방법이지만, 조금 더 빠르거나 확실한 절차는 Withdraw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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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5 11:02:0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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