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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s**924jo**** 공감0
조회2,474 작성일12/14/2015 7:28:16 PM
저는 2003년 10월 24일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1년 7개월 뒤 승인을 받았습니다.얼마전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한 언니가 미국에 유학중인데 담당 변호사로 부터 영주권문호가
10개월 이내 남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 미리 filing하라는 연락을
받고 언니는 서류를 다 내고 프로세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영주권을 한국에서 준비할 것인데
저의 경우에도 10개월 이내의 영주권 문호 기간이 남은 사람들 처럼
미리 filing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예전 처럼 문호가 열린 후 프로세싱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미국의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미리 filing 해두면 문호가 열렸을 때 수속이 빠르다고 하던데..정말 그런가요?
만약 된다면, 신체검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던데 미리 받아서 내면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 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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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8:24:55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가능일자에 접수가 가능하시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로 신청하시는 경우,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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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10:36:14 PM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문호개방의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1)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USCIS)을 통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취득할수 있고, 또는 2)신청자가 한국에있는경우 이민국이아닌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NVC)를 통해 한국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습니다.

지난10월부터 획기적으로, 신청자의이민문호 개방일자가 아직도래하지않았지만 미국내에서 이민국을통해 신분조정서(영주권신청)를 접수할수있는 신분조정서접수 우선일자, 그리고 국립비자쎈타를 통해 서류를 미리준비해 보내도록 허용하는 이민비자서류 신청접수 우선일자가 각각 이민국과국무부를 통해 매월 발표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F4)의 2016년 1월기준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03년 4월22일 입니다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f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january-2016.html

질문자의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03년 10월24일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수있는 우선일자는 2004년 5월1일입니다 (Date for Filing Family-Sponsored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http://www.uscis.gov/visabulletin-jan-16

그리고 국립비자쎈타에 서류먼저 접수할수있는 우선일자도 2004년 5월1일입니다 (Date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january-2016.html

따라서 질문자의 문호개방우선일자는 2003년 10월24일로 아직도래하지 않았지만 국립비자쎈터 서류접수우선일자 Cut-Off 날짜인 2004년 5월1일 보다 빠르므로 지금 서류미리준비해 국립비자쎈타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하기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날짜가 확정된 편지를 NVC 로부터 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그 편지를 받기위해서는 질문하신분의 우선일자 2003년 10월24일이 도래해야합니다. 따라서 6개월전에 미리 신체검사할수도 없습니다.

언급하신 비슷한시기의 우선일자를 갖고있는 언니분은 마찬가지로 문호개방우선일자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조정서 접수우선일자보다 빠르므로 이미 신분조정서,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까지 모두 접수한 상태일겁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정하셔서 국립비자쎈타 컨택해 재정보증 및 비자수수료 인보이스 받으시고 서류준비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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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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