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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한국부모 초청하는경우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1,458 작성일12/14/2015 2:47:47 PM
nvc processing 을 시작하라고 나왔는데요
1. step 4 에서 collect financial documents 에서 부모자산으로 증명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요 ?

2 .step 5에서 supporting documents 에서 부모 출생증명, 범죄 기록등등의
서류를 전부 nvc 로 보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인터뷰할때 준비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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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8:21:56 PM
안녕하세요

1) 재정증명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은행잔고, 한국 자산, 고용확인서, 세금보고 내역, 임금 내역 등을 의미합니다.

2) 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I-130 을 승인하고, NVC 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I-130 접수시 필요한 서류와, NVC 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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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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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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