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1:29:35 AM 2016년 1월기준 이민비자우선일자가 05/15/2008년이고 NVC 에 서류제출할수있는 접수우선일자가 10/1/2009 이므로 NVC로부터 통보를받기 시작한겁니다. 이번에 귀국하시면 아마도 이민비자받은후 입국이 가능할것입니다. 이곳에서 합당한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신청가능한 날짜까지 체류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은 할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변호사선임하시면 NVC 연락해 주소변경및 수속시작을 원만하게 진행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전화번호는 (213)380-1238 입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8:14:49 PM 안녕하세요무비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절차를 거치셔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NVC 에서 보낸 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주소를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