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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p**9p**** 공감0
조회1,610 작성일12/13/2015 11:46:25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가시민권자로21세이상미혼자녀로영주권신청을하시고
접수일이2010년2월입니다 현재i-130은승인이되었다고연락을
받았고 nvc에서 2주전에 비자수수료에대한레터를 보냈다고하는데
받지못했습니다 주소변경은 직접전화를해서 변경하면되는것인지?
그리고 다음순서는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변호사선임해서처리하는
것이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저는 무비자로 미국에들어와서 1월10일돌아가야하는데
미국에서 진행방법은없는것인지 한국에가서 이민비자를 받을때
까지준비해서 오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화상담도하고싶으니연락처남겨주시면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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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1:29:35 AM
2016년 1월기준 이민비자우선일자가 05/15/2008년이고 NVC 에 서류제출할수있는 접수우선일자가 10/1/2009 이므로 NVC로부터 통보를받기 시작한겁니다. 이번에 귀국하시면 아마도 이민비자받은후 입국이 가능할것입니다. 이곳에서 합당한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신청가능한 날짜까지 체류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은 할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변호사선임하시면 NVC 연락해 주소변경및 수속시작을 원만하게 진행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전화번호는 (213)380-123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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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8:14:49 PM
안녕하세요

무비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 절차를 거치셔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NVC 에서 보낸 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주소를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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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5 3:52:46 PM
답변감사드립니다
빠른시일안에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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