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5 10:32:5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rl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2:57:17 AM 케빈정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사항:(1) 2016년 2월에 출발하여 한학기 수업을 마치고 여름에 미국 집으로 돌아 올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에 한국 현지에서 사정상 체류를 연장 할 필요가 있을 때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 한국 현지에서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이 있는지요?(3) 저는 한국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서 미국에서 한국 선거 투표를 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금시초문이라 깜짝!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