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십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기한이 지나셨다면,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이민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확대안도 실행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