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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542 작성일12/10/2015 6:30:24 PM
아직 개인 계좌가 없는데.

부모님 계좌 check 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money order로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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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11:12:05 PM
부모님 check 이나 Money Order로 지불해도 됩니다. 신청비360불 그리고 핑거프린트85불 합쳐서 445불을 수표나 Money Order 한장에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쓰십시요.

http://www.uscis.gov/forms/paying-immigration-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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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5 9:59:56 AM
안녕하세요

어느분의 체크나 Money-order를 사용하셔도 수수료 비용 지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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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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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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