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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B909**** 공감0
조회1,554 작성일12/10/2015 1:56:06 PM
DACA 신분으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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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0/2015 10:55:14 PM
취업이민신청서(I-140) 승인까지는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신청(I-485)은 미국내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자께서는 DACA로 일하실수가 있으니 스폰서찾아 취업이민신청서승인 받아놓으면 내년시행예정인 면제신청확대최종안(I-601A)이 통과되어 자격이된다면 혜택을 받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불법체류하셨는지 그리고 DACA 승인을 받은 나이등에 따라 Unlawful Presence Waiver없이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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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5 9:57: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DACA (추방유예) 신분에서는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에 따라서 해외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오시거나, 601 웨이버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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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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