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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최경규 번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공감0
조회2,317 작성일6/29/2022 1:51: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카 가 조금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갱신 신청함)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까? 만료가 되어도 근무는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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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2 4:10:19 PM

다카 노동허가가 만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용주에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가 되어도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갱신이 접수된 것을 알리시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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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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