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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노동시 적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867 작성일7/22/2008 12:46:31 PM
영주권을 (취업3순위)신청하고 워킹카드는 안나온 상태서 일하고 있는데 제 영주권 수속을 해주시는 미국인변호사님이 손님으로 와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주인 한테는 워킹카듣 나오기 전엔 일하면 안된다고 하고 갔답니다.
수속에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245-I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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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10:54:42 PM
님은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안되겠지만,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가는 이민법 위반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ICE 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네바다 리노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불체자 고용문제로 엄청난 벌금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영진이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불 벌금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은 이민법 위반에 유죄를 인정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최고 벌금 25만불까지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않나 싶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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