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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J2 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h60**** 공감0
조회1,604 작성일7/22/2008 6:46:31 AM
제가 이번에 J2비자로 남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J2 만료 기간은 내년 8월 말이구요.
J2가 끝난기전인 내년 6월에 저희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딸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내년6월에 딱 21살이 되구요.
저희 고모님이 재정보증해 주시고
저와 아들(14살)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 아들은 계속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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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9:53:46 AM
우선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셔서 그렇다면 웨이버 받으셔야 할겁니다.

>>>저와 아들(14살)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요?

님은 그렇습니다. 아드님은 안됩니다. 어머니는 시민권자의 직계인데 직계로 이민수속할 경우 동반가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은 계속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도 공립학교를 다니게 해줍니다만, 아드님의 합법신분 유지가 숙제라고 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던지 해서 꼭 합법신분은 유지하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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