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는건데, 거기말고 다른데서 일하고도 심사관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시면 옮겨도 됩니다. I-140은 승인되었나요? 그렇다면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되면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도 됩니다.
>>>영주권 나온후에도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영주권전에 1년이상 일한기간은 이내용과 무관한 건지요?
결국 "영주권만" 받으려고 취업이민수속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규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나오자마자 그만둔다면,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I-140, I-485 내용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