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Embezzlement) 의 경우, 형사법에 해당이 되며, 사기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나 양쪽으로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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