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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k8**** 공감0
조회958 작성일10/22/2008 7:47:41 PM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약 3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랜트 컨드롤 존에 있어 랜트비 인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약 4-5개월전에 아파트 랜더가 바꼈고, 그 후에 랜더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야하니 나가달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사할 계획이 없어서 그 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서 3-4곳이 나간것같고, 비어있는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이프 공사를 한다면서 현관의 벽을 오픈하고 집안으로도 들어와 공사를 하고 있고 일이 끝난후 아파트에 돌아오면 지저분한 바닥과 옷장의 물건들을 옮기고 벽을 뜯어놓고 종이로 막아놓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제는 일에서 돌아오니 지붕에서 물이새어나와 카펫바닥이 온통 젖어있어 매니저에게 컴플레인을 해서 오늘까지 카펫을 청소해달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오늘하는 말이 청소하는 사람이 바빠서 내일온다고 하네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한데 어디까지가 저들의 권리고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권리인지....
어떻게해야 지금 현재의 세입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대로 지내야 합니까?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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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4/2008 11:31:44 AM
테넌트의 권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존중되어지는 법중의 하나입니다. 요즈음 한인 비영리 단체인 아태법률센타 (800-867-3640)이나 LA 법률센타(323-801-7987)로 문의하십시요. 이단체들이 테넌트와 렌드로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일들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렌드로드가 해당 유닛에 대한 수리등의 목적이 있다면 그유닛에 들어갈수는 있지만 반드시 테넌트에게 노티스를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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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08 3:57:42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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