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사기로 어머님 되시는 분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는 증거나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사기행위로 고발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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