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 계좌 세금 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e**01**** 공감0
조회6,048 작성일2/13/2014 9:30:5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취업비자로 있었고 작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미국에 송금하려고 장모님이름으로 3월에 은행 계좌 만들어 4월에 돈 ($100,000)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뗗게 폼 8938 에서 보고하나요?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10:04:47 AM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실 의무가 없지만 일십만불 이상을 송금 받으시면 받으신것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판매 한것으로 하시지 말고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것으로 처리하시면 세금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10:08:06 AM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와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를 누가 내야 하는가의 문제는 때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eneficial Owner”, “Nominal Owner”, 그리고 “Acting Agent”의 컨셉을 이해 해야하는데, 질의 하신분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

장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계좌는 질의하신 분이 Beneficial Owner이고, 장모님이 Nominal Owner입니다. 또한 장모님은 “Acting Agent”이기도 하십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beneficial owner는 그 은행계좌가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FATCA (폼 8938)와 FBAR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역시 질의 하신분의 소득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