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sident가 한국에서 땅을 파셨으면 Schedule D를 작성해서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 form에는 땅을 산 날짜와가격 그리고 팔은 날짜와 가격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만약 capital gain이 있었다면 이에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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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