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연방세금보고는 평상시 대로 1040보고하면 됩니다.
2. 아이를 위하여 주정부 보고에서 NJ를 resident로 보고하고, CA를 non-resident로 보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