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체에서의 수입으로 한국정부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미국 세금보고시에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에는 다른 소득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 사업체로부터 나온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거의 안내시거나 아주 조금만 내시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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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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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