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이므로 chapter 13과 달리 새로운 taxable entity가 만들어지고 bankruptcy estates의 세금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trustee가 bankruptcy estates를 관리하며 세금보고합니다. 혹시 bankruptcy estates가 다 처분되고 남은 것이 채무자(질문자)에게 되돌려지더라도 not taxable transaction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처리하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부채를 탕감받은 경우 채권자로부터 1099C를 받으면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지만 여러가지 경우 form 982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