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워싱턴 디씨 내셔널 몰 주변 도로에 잠시 주차했다가 100불짜리 과태료를 발부 받았습니다. 오후 4시까지 차를 치워야 하는데 10분 정도 늦게 갔더니 티켓이 붙어있더군요. 티켓 뒷면을 보니 주차위반 관련 설명을 제출(Admit with explanation)하는 옵션도 있어서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해명서를 지정 주소로 티켓과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티켓이 집으로 우송되는지요? 과태료 납부기일은 오늘까지이고 않내면 두 배로 할증이 된다고 돼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티켓에 보면 해명을 하는 경우에는 (Do not send payment) 라고 돼 있어서 오늘까지 100불을 납부하지 않아도 할증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티켓 받은 바로 다음날 해명서를 우송했는데 30일째인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DMV에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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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님 답변
답변일3/3/2011 10:12:25 AM
Parking ticket 은 파킹 위반을 시인하고 과태료를 30일 안에 내던가 아니면 Dispute 신청을 해야 합니다. dispute은 120일 내에 신청 햐야되며 신청중엔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됀답니다.
상황 설명을 통해 과태료를 줄이려는 방법은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30일째 라면 다음 싸이트에서 급히 온라인으로 해결하세요. 아니면 두배 됍니다. http://dmv.washingtondc.gov/serv/ticket.shtm
k**8**** 님 답변
답변일3/4/2011 9:42:40 PM
DMV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제가 보낸 해명서가 제출되어있다고 확인을 해주고 과태료는 납부하지 말고 우편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처리 시간은 6-8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새 주소지를 DMV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