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부부는 기존의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시고 아이는 여권만 만들어서 무비자로 가도 됩니다.
아니면, 아이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엄마여권에 동반자로 등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두 부부가 관광비자가 있으니 관광비자를 신청하여도 좋고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가도 되겠죠.
유학생비자인경우 신청자의 학력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학연수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겟어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