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한국에서 우학비자를 받으셨던 경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녀분의 한국체류 기간 연장은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셔서 체류 연장을 받으시는 것이 차후 미국 입국시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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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