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하나가 체류기간 연장/신분변경이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가셔서 H1비자를 받아서 나오는것이 나쁠것 없습니다. 자격여부는 언급하지 않으셔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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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