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와의 1차면담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후 수속진행상 난항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라며, 브로커나 주위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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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