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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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