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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가 재정보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공감0
조회1,341 작성일12/22/2015 10:50:02 AM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1.가족 초청시 세금보고 액수가 약간 모자릅니다. 따라서 은행에 현금 예금으로 부족한 차액을 대신 하여 증빙하려하는데 정해진 deposit 기간이 있는지요?
2.한국에 있는 피초청인의 현금자산도 재정보증 증빙하는데 유효한지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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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3:19:58 PM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현금자산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어카운트 오픈일자, 지난1년동안 Deposit/Withdrawal 내역, 현재 잔고금액등이 포함된 은행오피서 편지가 필요합니다. 1년이란 기준을 두는것은 혹시라도 재정능력이 되지않는 스폰서가 영주권심사시한을 앞두고 일시적인 재정보증목적으로 입금하는것이 아니가를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지속적인 은행의 예금보유상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능력 심사함에있어 어느한요소만 보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고려(Totality of Circumstances)결정하며,이민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산, 재정상태, 교육/기술정도등도 모두 감안해 결정됩니다.(9 FAM 40.41 N4).

또한 Petitioner의 한국의은행예금도 인정받을수있는데 외국은행에있는 외국돈을 어떻게 미국으로 transfer 할것인가를 설명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1년이란 기간에 너무 구애받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심사관이 납득할수있도록 현재의 재정상태를 잘 정리해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질문에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수혜자의 은행잔고도 인터뷰시 도움이 되는지요?)

스폰서의 요구되는 재정보증금액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옵션으로 스폰서가 작성하는 I-864 Part 7 에 수혜자의 현금자산금액(Assets of the principal sponsored immigrant)을 증빙서류와함께 추가로 기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구되는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재정보증을 보여줄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겁니다.

즐거운 성탄절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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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15 3:55:10 PM
감사합니다.변호사님..
한국에 있는 수혜자의 은행잔고도 인터뷰시 도움이 되는지요?
성탄절 잘보내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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